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금기금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13만원을 문화예술, 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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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문화누리카드는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온라인, 오프라인)
-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구분 |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및 품목 |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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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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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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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구분 | 세부내용 |
식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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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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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품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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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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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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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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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반드시 카드를 발급한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 다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백화점내 서점, 온라인가맹점이 아닌 온라이 사이트 등에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철도, 고속버스 등 여행상품의 예매시에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잔액 확인후 이용 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2006. 1. 1 이후 출생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로는 숙박 가맹점(호텔, 숙소 예약플랫폼 등)이용이 불가합니다.
- 오프라인(호텔, 모텔, 리조트) 및 온라인 숙박플랫폼(여기어때, 야놀자, 아고다 등)에서 결제가 불가합니다.
- 리조트, 호텔 내 입점된 테마파크, 워터파크, 전시, 온천(목욕탕) 등도 함께 결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