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총정리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근로, 사업, 종교인중 현재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미만인 자는 2024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연간 총소득 금액이 가구원구성에따라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정해져서 지급됩니다.
가구원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2,200만 원 | 3~165만 원 |
홑벌이가구 | 4~3,200만 원 | 3~285만 원 |
맞벌이가구 | 600~3,800만 원 | 3~330만 원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기준시가 x 55% 를 한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③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경우, 계약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올해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31일(금)까지 5월 한달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는 이번 5월 정기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액
다음 표와 같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등 가구원에 따라 또 소득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년도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보통 8월 말에 지급됩니다.
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모바일, PC, 신청대리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ARS 전화(음성, 보이는)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자와 기존수급자를 잘 구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ARS 전화는 은행코드가 필요하니 아래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휴대전화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신청대리 서비스 이용하여 신청
나이가 많거나 장애인등 전자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PC,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접속하여 신청요건과 인적사항,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문의전화를 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4년 5월 1일(수)~2024년 5월 31일(금)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근로장려금 330만원!! 잘 알아보시고 기간내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주는 좋은혜택 꼭 잘 챙겨받으셔서 가계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기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